사업자등록 하려는데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고민되시죠? 세무서 가니까 선택하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인터넷 찾아봐도 어려운 용어만 나오고요. 세금 적게 내는 게 간이과세자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리시잖아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무엇이 더 좋을지 판단해야 해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뭔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때문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의 10%가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뭔가 살 때 항상 내는 거죠. 편의점에서 과자 1,100원짜리 사면 과자 가격 1,000원에 부가세 100원 붙은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하면 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과자나 음식을 먹고 나면 계산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소비에 10% 부가세가 붙어요. 커피 5,000원이면 실제로는 4,545원에 부가세 455원인 거죠.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건데,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 커피 팔고 받은 부가세를 모아서 세무서에 내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도 물건 살 때 부가세 내잖아요. 커피 원두 사면 부가세 내는 거죠.
그래서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 빼고 차액만 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에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요.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금 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어떤 건가요?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예요.
일반과세자가 원칙이고 기본이에요. 사업자 대부분이 일반과세자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거래처한테 정식 세금계산서 줄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물건 팔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써서 줘요. 그럼 이 10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내야 해요. 고객한테 받은 부가세니까요.
반대로 물건 살 때도 세금계산서 받아요. 50만 원짜리 사면 부가세 5만 원 내는 거죠. 이 5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나도 부가세 냈으니까 돌려받는 거죠.
최종적으로 10만 원 – 5만 원 = 5만 원만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돼요. 예를 들어 매출세액 10만 원, 매입세액 15만 원이면요.
이 경우 5만 원을 세무서에서 돌려줘요.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일반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1기는 1~6월 매출, 7월에 신고해요. 2기는 7~12월 매출, 다음해 1월에 신고하고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신고해요.
3개월마다 신고하는 거죠.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자주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급받아야 불이익이 없다는 건 명심하세요.
세금계산서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같은 돈 썼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손해예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으로는 공제 안 돼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해요.
거래처 선택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곳으로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세금 더 내요.
간이과세자는 뭔가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영세한 사업자예요. 매출이 적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정부가 좀 봐주는 거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돼요. 1년에 4,800만 원 안 버는 사업자예요.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동네 작은 가게, 개인 프리랜서, 소규모 음식점 이런 곳이 간이과세자예요.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도 일반과세자와 달라요.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세금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5%예요. 매출 1,000만 원이면 부가가치 50만 원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10% 부가세 붙으니까 5만 원 내는 거예요. 실제 매출의 0.5%만 내는 셈이죠.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 10% 빼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는 환급돼요.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간이과세자는 환급 안 돼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인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번만 해요. 편하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2,400만 원 안 벌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정말 영세한 사업자 배려하는 거죠.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4,800만 원 넘는 순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돼요. 선택권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못 줘요. 영수증이나 계산서만 발급 가능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필요하면 간이과세자랑 거래 안 하려고 해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환급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일반과세자는 환급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못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결론은 초기 투자비용이 작고 영세하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작은 가게, 혼자 하는 사업, 투자비 적게 드는 업종이면 간이과세자 괜찮아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해요. 세금이 적게 나와요. 실제 매출의 0.5~3% 정도만 내니까 부담 적죠.
예를 들어 동네 분식집, 작은 미용실, 개인 과외 같은 거요. 재료비나 매입이 적고, 인건비나 서비스가 주력이면 간이과세자 좋아요.
반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기계 설비 많이 사거나, 원자재 많이 사는 업종이면 일반과세자 해야 해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이런 쪽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하세요. 예를 들어 카페 차리는데 기계 5,000만 원어치 샀어요. 부가세 500만 원 냈죠.
일반과세자면 이 500만 원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면 못 받고요. 큰 차이죠. 거래처가 법인이나 일반과세자면 일반과세자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거래처랑 일하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해요. B2B 사업이면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B2C만 가능해요.
즉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나에게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해야 해요. 본인 사업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번거로워요.
자신의 사업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세금 몇백만 원 더 낼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회계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무사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10~20만 원 정도면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케이스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케이스 1: 동네 작은 분식집
- 월 매출 300만 원 (연 3,600만 원)
- 재료비 월 100만 원
- 인건비 월 100만 원 (본인)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매출이 4,800만 원 이하고, 재료비도 많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연 18만 원 정도 세금 나와요. (3,600만 원 × 0.5%) 일반과세자로 하면 연 120만 원 정도 나와요. (매출세액 360 – 매입세액 240)
케이스 2: 카페 창업
- 초기 투자 1억 (인테리어, 기계 등)
- 월 매출 500만 원 (연 6,000만 원)
- 재료비 월 150만 원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초기 투자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 냈잖아요. 일반과세자면 이 1,000만 원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면 못 받고요. 매출 4,800만 원 넘으니까 어차피 일반과세자 돼야 하고요.
케이스 3: 프리랜서 디자이너
- 월 매출 350만 원 (연 4,200만 원)
- 재료비 거의 없음 (노트북 정도)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매입이 거의 없으니까 환급받을 것도 없고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연 21만 원 정도 세금 나와요. (4,200만 원 × 0.5%) 일반과세자로 하면 연 420만 원 정도 나와요. 엄청 차이 나죠.
케이스 4: 도소매업
- 월 매출 1,000만 원 (연 1억 2천)
- 매입 월 700만 원
일반과세자 해야 해요. 매출 4,800만 원 넘으니까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고요. 도소매는 마진이 적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많이 받아야 해요.
주의할 점은 뭐가 있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할 때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매출 예상을 정확히 하세요. 4,800만 원 넘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하세요.
간이과세자 했다가 중간에 넘으면 전환돼요.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거래처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필요한 거래처 있으면 일반과세자 해야 해요.
B2B 사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개인 고객 상대만 가능해요. 초기 투자비 계산하세요. 투자비 많으면 환급받을 게 많으니까 일반과세자 하세요.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일반과세자 고려해보세요. 부가세 100만 원 이상 환급이니까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세율 달라요.
음식점 0.5%, 제조업 2%, 서비스업 3% 이런 식이에요. 미리 확인하세요. 전환 시기 놓치지 마세요. 간이→일반, 일반→간이 전환 신청 기한 있어요.
보통 1월 중에 신청해야 해요.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못 줘요. 큰 거래처랑 일할 계획이면 간이과세자 하면 안 돼요.
2,400만 원 면제 조건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적으면 세금 안 내요. 월 200만 원 안 버는 작은 사업이면 간이과세자 하면 세금 0원이에요.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본인 사업에 뭐가 유리한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상담비 아끼려다 세금 몇백만 원 더 낼 수 있어요. 꼭 상담받으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용이고, 세금 적게 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해요. 일반과세자는 모든 사업자 가능하고, 환급도 되지만 세금 더 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사업 특성 파악이에요. 매출 규모, 초기 투자비, 거래처 유형, 업종 특성 다 고려해야 해요. 영세하고 개인 고객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이면 간이과세자 유리해요. 투자비 많고 B2B 사업이면 일반과세자 해야 하고요.
처음이면 세무사 상담 꼭 받으세요. 10~20만 원으로 수백만 원 세금 아낄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현명하게 사업 시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