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계속 핑계만 대죠? “다음 달에 줄게요” 하더니 연락 두절되고, 독촉하면 “돈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나오면 줄게요” 이런 말만 반복하고요. 이대로 있으면 영영 못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시잖아요.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5단계 절차를 안내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리해져요. 시간 지나면 집주인이 재산 처분할 수 있어요. 집 팔아버리거나, 다른 곳에 근저당 잡거나요.
그럼 나중에 소송 이겨도 받을 게 없어져요. 재산 없는 사람한테서 못 받잖아요. 소멸시효도 있어요. 10년 지나면 청구권 사라져요.
“10년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집주인이 버티기 전략 쓰면 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증거도 시간 지날수록 없어져요. 문자 지우고, 기록 삭제하고 이러면 증명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해요. 5단계 절차 차근차근 밟으면 받을 수 있어요. 각 단계마다 집주인한테 압박 들어가요. “이 사람 진짜 법적 조치 하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초반에 강하게 대응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 돌려받는 경우 많아요. 집주인도 소송 귀찮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낭비되고, 이기면 비용도 물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압박 제대로 하면 “알았어요, 줄게요” 하고 주는 경우 있어요.
1단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의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에요. 내용증명이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문서예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예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증거 남기면서요. 이는 단순한 통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돼요.
나중에 소송하면 “언제 반환 요구했다”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경우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변호사 도장 찍힌 거 받으면 집주인 겁나거든요. “진짜 소송하려나보다” 하는 거죠.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 효과도 있어요.
내용증명에 뭘 써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자,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금액, 지급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 발송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취인: 집주인 이름, 주소
-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 본문 내용:
- 계약 일자 (예: 20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 계약 종료일 (예: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 보증금 금액 (예: 보증금 1억 원)
- 반환 요청 금액 (예: 1억 원 전액)
- 지급 기한 (예: 이 문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 미지급 시 조치 (예: 법적 조치 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애매하게 쓰면 효과 없어요.
“OOO님께서는 위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디서 보내나요?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해요” 하면 양식 줘요. 3통 작성해야 해요. 우체국 보관용, 발송용, 본인 보관용이요.
비용은 5천 원 정도예요. 우편료 포함해서요. 등기로 보내야 해요. 일반 우편은 “안 받았다” 할 수 있거든요. 배달 증명까지 신청하면 완벽해요. “확실히 받았다” 증명되는 거죠.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나요?
본인이 직접 보내도 되긴 해요. 근데 변호사 명의가 효과 훨씬 좋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면 5만 원~1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용 좀 들지만 집주인한테 주는 압박감이 달라요. 투자 가치 있는 거죠. 법무법인 로고 박힌 내용증명 받으면 집주인이 정신 번쩍 차리거든요. “다음 단계는 소송입니다” 이런 멘트도 넣어주니까 더 효과적이에요.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연락 올 수 있어요. “알았어요, 줄게요” 하면서요. 날짜 정해서 받으면 끝나는 거죠. 1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무시하거나 “돈 없어요” 하면 2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무응답이 제일 많아요. 그럼 다음 절차 밟는 거죠.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뭔가요?
두 번째 단계인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해야 하는 절차예요.
이는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보면 소유자, 근저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임차인 OOO”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집주인이 집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임차권등기 올라가있으면요.
사려는 사람이 “임차인 있네요? 보증금 떠안아야 하네요?” 하면서 안 사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압박되는 거죠.
대항력이 유지돼요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돼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원래는 전입신고 유지해야 대항력 있잖아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임차권등기명령 받으면 이사 가도 권리 유지돼요. 새 집 전입신고해도 전 집에 대한 권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보증금 못 받았는데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새 집 구해야죠.
임차권등기 해두면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요.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돼요. 비용은 3~5만 원 정도예요. 인지대랑 송달료요.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지급 증명 (통장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요.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법원이 심사해서 인용 결정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해요. 그럼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절차예요.
집주인이 집 팔려고 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바로 임차권등기 하세요. 그럼 못 팔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단점도 있나요?
신용등급에 영향 있어요.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신용정보에 등록돼요. 대출받을 때 불리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보증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중에 받으면 등기 말소하면 되니까요. 일시적인 불편함이에요. 감수할 만한 거죠.
3단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선 절차들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여기까지 오면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에요. 각오 단단히 해야 해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판결 받으면 “이 사람은 돈 받을 권리 있다” 법원이 공식 인정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자료, 임대인과의 교신 기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앞에서 설명한 서류들 다 필요해요.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 제출, 송달,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 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원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피고(집주인)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기한
- 변론기일 지정
- 법정 출석 및 변론
- 증거 조사
- 판결 선고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변론기일은 보통 2~3회예요. 법정 가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죠. 본인도 가야 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 불리면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정이자 12%와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연 12%요. 꽤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억 받을 거면 1년에 1,200만 원 이자 붙는 거죠. 소송비용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요.
혼자 할 수 있나요?
본인 소송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법률 용어, 절차, 서류 작성 다 혼자 해야 하거든요. 변호사 선임하는 게 확실해요. 비용 들지만 승소 확률 높아요.
변호사 비용은 앞에서 설명했죠. 550만 원 정도 기본이에요.
판결 나오면 끝인가요?
판결 나와도 집주인이 안 주면 소용없어요. 강제집행 해야 하는 거죠. 판결문은 “이만큼 받을 권리 있다”는 확인서일 뿐이에요. 실제로 돈 받으려면 다음 단계 진행해야 해요.
4단계: 집주인 재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이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돈 받으려면 집주인 재산 알아야 해요. 어디서 받을지 정해야 하니까요.
신용평가업체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금융거래 내역, 사업체 운영 현황, 신용등급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전문 업체한테 맡기면 다 조사해줘요.
조사 내용
- 부동산 보유 현황 (집, 땅, 건물)
- 은행 계좌 정보
- 급여 받는 직장 있는지
- 운영하는 사업체 있는지
- 차량 보유 현황
- 신용등급
이런 거 다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 뜯어낼지 전략 세우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향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요.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있으면 예금 압류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신용조사는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약 11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투자할 만한 가치 있어요. 조사 결과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재산 많으면 선택지 많아요. 이것저것 골라서 압류하면 되니까요. 재산 없으면 난감해요. 받을 게 없는 거니까요. 이게 제일 최악이죠.
신용조사 어디서 하나요?
신용조사 전문 업체 있어요. 네이버에서 “신용조사” 검색하면 나와요.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해요. 변호사가 대신 의뢰해주는 거죠.
신청하면 2~3주 뒤에 보고서 받아요. PDF나 서류로요. 거기 집주인 재산 상태 다 나와요. 상세하게요.
재산 없으면 어떡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받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없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 없잖아요. 법원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분할 변제 협상하는 게 나아요. “조금씩이라도 갚아요” 하고요.
월 50만 원씩 10년 갚기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거죠.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5단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은 확보한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예요. 드디어 돈 받는 단계예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
집이나 땅 있으면 경매 넘기는 거예요. 법원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돈 받는 거죠.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 평가하고, 경매 공고하고, 낙찰자 나오면 배당받아요. 시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예금 압류
은행 계좌에 돈 있으면 압류하는 거예요. 법원 결정문 가지고 은행 가서 “이 계좌 압류요” 하는 거죠. 계좌 동결되고, 그 돈으로 받는 거예요.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현금 바로 받으니까요. 근데 계좌에 돈 없으면 소용없어요. 비어있으면 못 받는 거죠.
급여 압류
집주인이 직장 다니면 급여 압류 가능해요. 월급의 일부를 법원이 압류해서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받는 거죠. 시간 걸리지만 확실해요.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해요. 월급 200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요.
동산 압류
집기, 가전제품, 차량 이런 거 압류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가서 물건 목록 작성하고 가져가서 경매 넘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별로 안 해요. 중고 물건 팔아봤자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차량은 괜찮아요. 비싼 차 있으면 압류할 만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나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예금 있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있으면 경매, 직장 있으면 급여 압류요.
특히 전세주택 외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인 집행 대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전세 살던 집 말고 다른 집 있으면 그거 먼저 경매 넘기는 게 좋아요.
전세주택에 대한 경매는 셀프낙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시도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셀프낙찰은 본인이 그 집 낙찰받는 거예요. 보증금 못 받은 대신 집 받는 거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돈이 필요하면 곤란하죠. 집 받아봤자 현금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산 먼저 노리고, 정 안 되면 전세 살던 집 경매하는 거예요.
전체 절차 정리해볼까요?
5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개월 차: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료 즉시 내용증명 발송
- 7일~14일 기한 주기
- 집주인 반응 확인
2개월 차: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무응답 시 바로 신청
- 2주 안에 결정 나옴
- 등기부등본에 등재
3개월 차: 소송 제기
- 변호사 선임
- 소장 작성 및 제출
- 송달 및 변론 준비
6개월~1년: 소송 진행
- 변론기일 2~3회
- 증거 제출
- 판결 선고
판결 후: 신용조사
- 2~3주 소요
- 재산 파악
- 강제집행 전략 수립
최종: 강제집행
- 예금/부동산/급여 압류
- 6개월~1년 소요
- 최종 회수
전체적으로 1년 반~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빠르면 1년, 느리면 3년까지도 가요. 인내심 필요해요.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뭐가 있나요?
이러한 5단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각 단계별 시기와 순서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 받는 게 안전해요. 또한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문자, 카톡, 이메일 다 저장해두세요. 버리지 마세요.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징후가 보이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음 달에 줄게요” 핑계 대기 시작하면 바로 행동하세요. 기다리면 안 돼요. 시간 갈수록 불리해지거든요.
단계 건너뛰어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해요. 꼭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급하면 내용증명 생략하고 바로 임차권등기 해도 돼요. 소송이랑 임차권등기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고요.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변호사랑 상의해서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을 수 있어요. 소득 낮으면 무료 지원해줘요.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지원받는 거죠. 조건 되시면 신청해보세요. 큰 도움 돼요.
이러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전세보증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 5단계 절차,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 → 소송 → 신용조사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핑계 대기 시작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리해져요.
임차권등기는 꼭 하세요. 이사 가도 권리 유지되고, 집주인 재산 처분 막을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변호사 도움 받는 게 확실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비용 들어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정당한 권리 찾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