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요? 독촉해도 계속 미루고, 연락 두절되고,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하시죠. 법적으로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하면 비싸서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고요. 소송해서 이겨도 결국 비용 못 건지면 의미 없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러한 소송은 필연적으로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드는 비용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소송하면 돈 많이 드나요?
솔직히 돈 들어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 수수료도 내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기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1억 기준으로 대략 600~7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600만 원이나?” 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 1억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승소하면 상대방한테서 일부 회수 가능해요. 실제 부담은 더 적은 거죠.
비용이 무서워서 소송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집주인만 좋은 거예요. 정당한 권리 찾는 건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계산해보면 할 만해요.
법원에는 얼마 내야 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지대랑 송달료요.
인지대는 뭔가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적인 수수료예요. 소송 수수료라고 보면 돼요. 소송하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거죠.
이는 소송 금액, 즉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보증금 많으면 인지대도 많이 내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보증금 1억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보증금 금액에 0.45%를 곱한 후 5,000원을 더하여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 × 0.45%) + 5,000원 = 365,000원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 보증금 5천만 원: (5천만 원 × 0.0045) + 5천 원 = 230,000원
- 보증금 7천만 원: (7천만 원 × 0.0045) + 5천 원 = 320,000원
- 보증금 9천만 원: (9천만 원 × 0.0045) + 5천 원 = 410,000원
계산기 두드려보면 금방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보증금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경우
보증금 금액에 0.4%를 곱한 후 55,000원을 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 × 0.4%) + 55,000원 = 855,000원이 돼요.
1억 넘어가면 비율이 0.45%에서 0.4%로 살짝 낮아져요. 약간의 혜택이 있는 거죠.
- 보증금 1억 원: (1억 × 0.004) + 55,000원 = 455,000원
- 보증금 1억 5천: (1.5억 × 0.004) + 55,000원 = 655,000원
- 보증금 3억 원: (3억 × 0.004) + 55,000원 = 1,255,000원
현재는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10%의 할인이 적용돼요. 전자소송 하면 10% 깎아줘요. 종이 안 쓰니까 환경 보호도 되고 법원도 편하고요.
이는 법원의 전자소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0.9 곱하면 돼요. 10% 할인이니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인지대가 455,000원이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409,500원이에요. 요즘은 거의 다 전자소송이니까 10% 할인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송달료는 뭔가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우편료라고 보면 돼요.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소송 걸렸어요” 하고 서류 보내는 거죠.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 기본 송달료: 한 번의 송달당 5,200원이 발생해요
- 예상 송달 횟수: 일반적인 소송 과정에서 약 15회의 송달이 필요해요
- 피고의 수에 따른 증가: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수만큼 송달료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한 명일 경우 78,000원(5,200원 × 15회)이에요. 임대인이 부부 공동 명의로 두 명일 경우 156,000원(5,200원 × 15회 × 2명)이 필요해요.
부부 공동명의 집 많잖아요. 그럼 송달료 2배 나가는 거예요. 15회라는 게 많아 보이는데, 소송하다 보면 서류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판결문 이런 거 다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법원에서 송달료 더 내라고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낸 게 모자라면요. 그럼 추가로 내면 돼요.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법률 지식 없으면 서류 작성부터 막히고, 법정에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요. 비용 들지만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필요한 거죠.
경유비용이 뭔가요?
경유비용은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때 변호사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에요. 변호사 업무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변호사회에서 징수하는 거죠.
이는 변호사 징계 사무 등 변호사 자치 행정에 사용되며 서울변호사회 기준으로 약 12,000원이 발생해요. 1만 2천 원 정도예요. 얼마 안 되죠. 그냥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소송의 적법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보증금 액수, 예상 소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돼요. 사건마다 달라요. 어려운 사건은 비싸고, 쉬운 사건은 싸고요.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기본 수임료: 약 550만 원 (부가세 포함)
- 보증금 규모에 따른 조정: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어요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550만 원이 기본이에요. 보증금 1억 이하 기준이죠. 보증금 2억이면 600~700만 원, 3억이면 800~9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로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400만 원, 어떤 데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수임료 구조 이해하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착수금은 시작할 때 내는 거예요. 일단 사건 맡는 대가죠. 성공보수는 이겼을 때 추가로 내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더 주세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 착수금 300만 원 + 성공보수 보증금의 5%
- 보증금 1억이면 착수금 300 + 성공보수 500 = 총 800만 원
성공보수율은 로펌마다 달라요. 5~10% 사이예요. 일괄 수임료도 있어요. 성공보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5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계산하기 편하고 예측 가능해서 좋아요. 추가 비용 안 나가니까요.
추가 비용 주의
감정평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 나와요. 집 가치 평가해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부르면 50~100만 원 들어요. 현장조사비도 있어요. 변호사가 현장 가서 확인해야 하면 교통비, 일당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추가 비용 없죠?” 확실히 물어보세요. 나중에 더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워요.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요. 이겼으면 상대방이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잘못한 사람이 내야죠.
- 보증금 1억 원 초과 사건: 최대 740만 원까지 인정
- 보증금 2억 원 사건: 최대 1,040만 원까지 인정
- 회수 절차: 승소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진행
최대 금액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이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만 인정돼요. 변호사 비용은 전액 인정 안 돼요. 법원이 정한 기준액만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550만 원 줬어도 법원이 인정하는 건 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최대 74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500~6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 많아요.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제출하는 거죠. 법원에서 양식 줘요. 법원이 심사해서 “얼마 돌려받으세요” 결정 내려줘요.
그 결정문 가지고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내세요” 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요.
단, 이러한 비용 회수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집주인 재산 없으면 결정문 있어도 못 받아요. 없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전에 집주인 재산 상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이 경매 넘어가면 거기서 배당받고,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돼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까요?
보증금 1억 원 사건 기준으로 실제 비용 계산해볼게요.
들어가는 비용
- 인지대: 455,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410,000원)
- 송달료: 78,000원 (집주인 1명 기준)
- 경유비용: 12,000원
- 변호사 수임료: 5,500,000원
총합: 약 6,000,000원
돌려받는 비용
- 소송비용 확정으로 회수: 약 5,000,000원 (최대 7,400,000원까지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 정도)
실제 부담액 6,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보증금 1억 받는 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는 셈이에요. 물론 집주인이 돈 있어서 비용 회수 가능할 때 얘기예요. 집주인 재산 없으면 600만 원 다 본인 부담이에요. 이게 리스크인 거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판결과 경매 일괄 처리
판결과 경매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소송 이기고 나서 경매도 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안 주면 집 경매 넘겨서 받아내는 거죠.
이거 다른 변호사한테 또 맡기면 비용 2배로 들어요. 처음부터 경매까지 다 해주는 곳 찾으세요. 그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과도한 성공보수 주의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성공보수 보증금의 20%요” 이런 데 있어요. 1억이면 2천만 원 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어요. 적정 성공보수는 5~10%예요. 그 이상 요구하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경험 많은 곳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전문으로 많이 해본 곳이 노하우 있어요.
법원이랑 친하고, 진행 절차 빠르고, 승소율도 높아요. 상담할 때 “이런 사건 몇 건 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많이 해봤어요”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 못 대면 의심해야 해요.
여러 곳 비교
최소 3곳은 상담받아보세요. 비용이랑 진행 방식 비교하는 거죠. 무료 상담 해주는 곳 많아요. 부담 갖지 말고 여러 곳 가보세요. 제일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에 실력 있는 곳 찾는 게 중요해요.
소송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임대인 재산 조사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재산 없는 사람한테 소송 걸어봤자 의미 없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집주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저당 얼마 잡혀있는지도 봐야 해요. 빚이 집값보다 많으면 받기 어려워요.
서류 정리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두면 소송 진행이 수월해져요.
- 전세 계약서 원본
- 보증금 입금 영수증
- 계약 연장 합의서 (있으면)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 내용증명 보낸 기록
증거 많을수록 유리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챙겨두세요.
조기 상담
가능한 한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쯤 상담받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돈 없는 것 같은데요” 미리 말하면 대책 세울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하거나, 가압류 걸거나, 이런 선제 조치 가능한 거죠. 급하게 하면 선택지가 좁아져요. 여유 갖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보증금 1억 기준으로 약 600만 원 들고, 승소하면 5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부담은 100만 원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 재산 조사예요. 재산 없으면 이겨도 못 받아요.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택할 때는 경험, 수임료, 성공보수 다 따져보세요. 여러 곳 상담받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소송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 찾는 건데 비용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정당한 권리 찾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