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전세 생활 중 갑자기 보일러가 멈추거나 물이 샌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세입자가 쓰고 있으니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 혹은 “집주인 집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곤 하죠. 2026년 현재 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수리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1.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가장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원칙: 누수의 원인이 위층의 배관 노후 등 구조적 결함이라면 위층 집주인이 수리 및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임차인 과실: 만약 위층 세입자가 실수로 물을 틀어놨거나 시설을 파손해 발생한 일이라면 위층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대처법: 임차인은 현재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집주인이 위층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 겨울철 최대 고민, 보일러 고장 수리비
보일러는 집의 핵심 설비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 임대인 부담: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어 노후로 고장 났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 또는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동파되어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임차인 부담: 세입자가 한겨울에 외출 모드를 켜지 않아 동파됐거나, 부주의로 파손시킨 것이 입증된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방범창·도어락 설치, 비용 청구 가능할까?
기존에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수선’이 아닌 ‘가치 증대’나 ‘개인 편의’에 해당합니다.
- 설치 비용: 방범창이나 디지털 도어락을 세입자가 원해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원상 복구: 이사 갈 때 기존에 있던 열쇠 뭉치로 원상 복구해 놓아야 하며, 설치했던 도어락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모품: 형광등, 건전지, 수도꼭지 손잡이 같은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이 관례이자 원칙입니다.
4. 집주인(임대인)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수리 범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요 설비: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가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경우, 싱크대 문짝 경첩 노후, 빌트인 옵션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의 성능 저하 등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벽지 및 장판: 결로나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훼손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5. 세입자(임차인)가 책임져야 하는 수리 범위
세입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집처럼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죠.
- 고의·과실: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과도한 못질(TV 타공), 집주인 허락 없는 셀프 인테리어는 모두 세입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 알릴 의무: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여 피해가 커졌다면(예: 누수를 알리지 않아 곰팡이가 번짐), 커진 피해액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전 협의’가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수리비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 촬영과 사전 연락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업체 기사님께 고장 원인(노후 vs 과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서로 얼굴 붉히기보다, 계약서 작성 시 수리 범위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는 스마트한 임대차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