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면 크게 5가지 비용이 들어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예요.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변호사 수임료로 보통 200만 원 전후예요.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올라가고, 개인파산은 예납금이 추가로 들어요. 총 비용은 채권자 수, 소득 유형,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0~3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에서는 각 비용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총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면 5가지 비용이 들어요.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 변호사 수임료
대략적인 총 비용은 250~35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채권자 수, 소득 유형,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각 비용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란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빚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채권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캐피탈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캐피탈에서는 발급 요청한 날짜와 현재 남아 있는 원금, 이자가 적혀 있는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 몇 천 원 받고 만들어줘요.
이렇게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현재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예요.
발급 대행업체 이용
이 서류를 채무자들이 직접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발급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대신 발급해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도 있어요.
채무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들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데, 건마다 발급 대행 수수료를 몇 천 원씩 받아요.
총 비용
은행이나 캐피탈이 받는 발급 수수료와 발급 대행업체가 받는 대행 수수료를 합치면 부채증명서 한 건 발급에 1만 원에서 비싸면 1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은행, 캐피탈 채권자가 10명 정도라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인지대
인지는 우표처럼 생긴 건데 일종의 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 전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 인지를 사서 붙이지는 않고 전자인지를 사용하고 인지 비용만 법원에 납부하면 돼요.
인지대 금액
- 개인회생: 인지가 3만 원
- 개인파산: 인지가 2천 원
-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 시: 각 2천 원씩
전자소송 할인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사건 진행하면서 10% 할인이 돼요.
- 개인회생: 2만 7천 원
- 개인파산: 1,800원
정말 저렴하죠?
3. 송달료
송달료란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개인회생, 파산 실행 내용을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알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등기로 이 모든 채권자들한테 우편을 보내는데 이 등기 발송 비용이 바로 송달료예요.
채권자 한 명한테 우편 보낼 때마다 등기 비용이 5,200원 정도 소요돼요. 채권자 10명한테 한 번 우편 보낼 때마다 52,000원이 필요한 셈이에요.
이런 등기우편을 처음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보내기에 법원에서는 처음 이 사건을 접수받을 때 이 송달료 비용을 좀 넉넉하게 받아놔요.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 공식
개인회생 송달료 = 송달료(10회분) + [송달료(8회분) × 채권자 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송달료 1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8회분을 더한 만큼을 총 송달료로 납부해요.
개인파산 송달료 계산 공식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 송달료와 면책 신청 송달료 두 가지를 따로 납부해요.
파산 신청 송달료 = 송달료(10회분) + [송달료(4회분) × 채권자 수]
면책 신청 송달료 = 송달료(10회분) + [송달료(3회분) × 채권자 수]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싸져요.
송달료는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낼 때 납부하는데, 나중에 사건 끝나고 송달료가 남으면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중간에 별로 바뀐 적도 없고, 깔끔하게 사건이 빨리 끝나게 되면 송달을 적게 하게 되므로 한 30%에서 4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 예납금
예납금이란 쉽게 말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 회생위원, 파산 관재인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 예납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법원사무관들이 내부 회생위원을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예납금이 없어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등 다른 몇 개 법원의 경우에는:
- 자영업자, 영업소득자인 분들은 외부 회생위원들이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이때 예납금이 15만 원 정도 돼요.
-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들도 채무액이 너무 높으면 예납금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파산 예납금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관재인이 선임이 원칙이므로 예납금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 예규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5. 변호사 수임료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은 비용이 드는 변호사 수임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들을 다 제외한 전문가 수임 비용을 말해요.
수임료가 달라지는 요인
-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인지 개인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지
-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많은지
- 주식,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통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 통과를 시키는 데 시간과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평균 수임료
보통 전반적인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략 2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채권자 10명, 근로소득자,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정하면:
개인회생 총 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 10~15만 원
- 인지대: 2만 7천 원
- 송달료: 약 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음)
- 예납금: 0원 (근로소득자)
-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
총 약 260~270만 원 (송달료 환불 전)
개인파산 총 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 10~15만 원
- 인지대: 1,800원 × 2 = 3,600원
- 송달료: 약 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음)
- 예납금: 30~5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
총 약 280~310만 원 (송달료 환불 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법무법인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곳이 많아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해요. 예납금도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해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보통 변호사가 대신 내고 나중에 수임료에 포함시켜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송달료를 줄이세요.
사건을 빨리 끝내면 송달료 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변호사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하세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임료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너무 싼 곳은 조심하세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용을 못 내서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돈이 낭비돼요.
허위 서류 제출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 비용이 더 들어요. 변호사 수임료에 뭐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물어보세요.
마무리하며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부채증명서(10~15만 원), 인지대(회생 2.7만 원/파산 3,600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예납금(파산 30~50만 원), 변호사 수임료(200만 원 전후) 총 5가지예요.
총 비용은 250~3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 많으면 송달료 증가, 파산은 예납금 추가 발생해요!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하고, 송달료는 30~40% 환불 가능해요. 법률구조공단 이용하면 비용 절감 가능!
빚 때문에 힘드시죠?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분할 납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회생·파산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새 출발해요!





